‘한일 미래기금’ 둘러싼 설왕설래 [특파원 칼럼]

김소연 기자 2024. 6.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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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 도쿄 특파원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재계가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심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미래기금에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재단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 이사장과 한경협이 밝혔듯이 강제동원 배상과 상관도 없는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이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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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사진 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회장은 2023년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경단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김소연 | 도쿄 특파원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재계가 만든 ‘미래 파트너십 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말 진행한 언론 인터뷰가 촉발이 됐다. 심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추가 승소자 52명 중 상당수가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재단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약 120억원이 필요한데, 3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심 이사장은 일본 기업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재단에 직접 기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미래기금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이 재단은 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상대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을 해주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라는 일방적인 양보안을 강행하면서 재단이 이 일을 맡게 됐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에 포스코 등이 낸 40억원 말고는 참여가 거의 없다.

심 이사장이 미래기금을 언급한 부분이 여러 사람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미래기금을 가져다가 피해자 배상에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즈음 일본 기업이 미래기금에 2억엔(약 17억5천만원) 이상을 기부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미래기금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해 3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만들기로 발표가 됐다. 당시 미래기금 기자회견은 개최 몇시간 전에 통보됐고, 회견장에 책상과 의자도 마련되지 못했을 정도로 급하게 잡혔다. 윤 정부가 파격적인 양보안을 발표했는데, 일본 쪽에서 호응 조처가 없어 한국 여론이 나빠지자 미래기금이 ‘물타기용’으로 이용된 셈이다.

미래기금은 강제동원 배상과 전혀 상관도 없고 한국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한·일 기업에서 재원을 모아 인재 교류와 산업협력 강화 등 서로 잘해보자는 사업이다. 피고 기업의 참여 등 강제동원 문제와 연결하려고 하면, ‘그런 질문 하지 말라’며 오히려 불쾌해했던 것도 미래기금 쪽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미래기금을 거론했는지 심 이사장에게 직접 물었다. 심 이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미래기금에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재단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국민이 보기에 일본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일본 기업이 우리 재단에 기부하기 어렵다면 미래기금에라도 성의를 보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혹시나 해서 한경협에도 물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미래기금은 순수 민간 기금이다. 출발 취지도 미래 교류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징용 배상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과 한경협이 밝혔듯이 강제동원 배상과 상관도 없는 미래기금에 일본 기업이 기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수십년째 싸우고 있는 피해자·유족들은 피고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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