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옥죄는 ‘입법 독주’… 거대야당, 삼권분립 뒤흔든다
판사선출제도 띄워 논란 거세져
“업무보고 거부 땐 조치” 공무원 기강 잡기도
野 “與 원내지도부, 보고 거부 지시”
추경호 “공식 요청한 바 없다” 일축
與, 野서 검찰 겨냥 법안 쏟아내자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가동
거대 야당이 사실상 독식한 입법권으로 행정부·사법부를 옥죄는 데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된 데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제출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이후엔 수사당국을 겨냥한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추가 기소를 촉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직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판사선출제 도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천준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국회 요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는 해당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근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기강잡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면서 일부 부처가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거나 민주당 측 업무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 사항이어서 거부한다고 한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에 발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고 다니니까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내지도부에서) 공식 요청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한 부처 공무원은 “민주당 쪽 업무보고를 일단 연기한 건 맞다”며 “삼엄한 국회 분위기에 보고를 진행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해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은 이미 여럿 제출돼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범위를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목적으로 ‘의회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당내에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 구성하고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간사 등 검사 출신을 대거 포진시키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저지하겠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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