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최재영 "주거침입 아냐…"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죄"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4. 6.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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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조물 침입' 혐의 최재영 소환조사
최 목사 "합의 하에 만난 것" 혐의 부인
"장소·일시 알려줘…무단침입 아냐" 주장
"선물 제공·청탁 시도…영부인 검증 목적"
"본질은 제공 선물을 김 여사가 다 받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6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최 목사는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김 여사에게) 갔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약 6시간 30분 넘게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방문한 게 불법 침입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4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주거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것인데, (김 여사 측과)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갔으며 배웅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 등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경찰 출석 때도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지,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선물 주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침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 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영부인은 국민들의 검증 대상"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과, 청탁 시도에 대해서도 일부는 들어주려고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직원 등을 연결해주며 도와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며 "하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열 대통령 취임식 신라호텔 국빈만찬. 최재영 목사 제공


최 목사는 또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접견 당시 김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디올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돼 지금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선물 역시 국가기록물 창고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됐다"며 "김 여사는 국가기록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며 내놓은 추가 해명에 대해선 "권익위가 국가기록물법과 공직선거법 등 조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란 권익위 답변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지 선물의 소유권은 서울의소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사건 종결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각각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에선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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