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아들 양육비 5500만 원 안 준 '나쁜 아빠' 법정구속...세번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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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첫 실형 선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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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이고, 법정 구속은 두 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안모(32)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들의 양육비 5,5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가 2019년 5월 A씨와 이혼한 뒤 지급받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압류한 양육비는 625만 원이 전부다.
박 판사는 A씨가 안씨에게 양육비 6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 것에 대해 "아이들이 아닌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미지급)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양육자인 안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았는데 실형이 선고돼 놀랐다"며 "전 남편이 하루빨리 양육비를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지난하다.
지난 3월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44)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첫 실형 선고 였다. 지난달 30일 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된 것이 두 번째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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