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매도 ‘중앙 시스템’ 구축만큼 개인 정보 전송할 근거법 마련이 중요”

이미호 기자 2024. 6.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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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모두 완료 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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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스템 완비된 후에 재개해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이 모두 완료 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완비될 때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돼 있는 시스템은 개별 회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80~90% 정도 잡는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 3월까지 중앙 시스템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개별 회사 시스템에서 중앙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앙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의 80~90%만 잡는다는 것은 (결국)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중앙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률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대통령실과 금융 당국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이 원래 6월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정이)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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