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인권 및 교권 합친 조례안 상정…19일 심의

김경희 기자 2024. 6.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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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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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모습.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직원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정례회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일단 상임위원회 심의는 받게 됐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제365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룬 통합 조례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지만, 두 조례의 주요 내용들은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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