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부당하지 않다"

YTN 2024. 6.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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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정유정이 법원에다가 한 수십 장, 60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1심, 2심과 동일하게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서 일부러 피해자를 물색한 다음에 본인이 마치 과외 학생의 부모자인 것처럼 속여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요.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그 과외를 받고자 하는 중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정말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에 우발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가 내가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전체적인 수사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고요. 그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본인은 우울했던, 불우했던 가정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그런 사건 추적프로그램들을 좀 지켜보면서 살인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는 충동이 들었다 이런 범행동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후에도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 하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개선의 정황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어떤 불우했던 가정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사형은 매우 제한적인 그런 조건하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1, 2심과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을 60번 정도 썼다는 건데 그 내용에도 논란이 있어서요. 재판부가 이걸 읽어볼까? 이런 내용도 있었고. 사실 이게 반성하는 태도로 쓴 반성문이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질책도 하급심에서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임주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그 반성문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반성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반성했을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통 본인의 심경을 밝힌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제출할 수 있고요. 제출의 한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십 장을 제출하든 수백 장을 제출하든 일단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을 향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반복해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본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거나 내지는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니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로 1심, 2심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직접 항소 상고를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등산로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최윤종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가 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사형은 거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고를?

[임주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하지만 분명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지금 형법상에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 규정에도 사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어떤 살인이라는 것은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게 사형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가해자일지라도 아주 원초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그 점은 인정되지만 사형이라는 것은 정말 극히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형을 저지른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보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건 10여 년 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흉악범죄였던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최윤종의 경우에도 2심까지 나왔는데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거든요. 사형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됐던 건 최근에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 사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사형수가 59명 정도가 지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수감되어 있고. 유영철, 강호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건을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 피고인들이 지금 사형은 선고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로 사형수로서 수감이 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유정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무기징역이 확정됐잖아요.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를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면 가석방이 된다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잘 형기를 마치고 어떤 반성의 정황이 보인다거나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교화가 충분히 되었는지,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이런 점들이 모두 함께 고려가 되게 되는데 아직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범행수법도 잔인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내려진 이상 20년 복역했다고 바로 가석방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법무부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이 개정 형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골자를 보자면 앞서 얘기해 주신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형벌이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면 20년을 복역한 다음에 이 사람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오는 게 맞는가. 특히 범죄연령도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20년을 복역하고 나도 아직도 한창인 그런 청년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형이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기징역일지라도 반성이 충분히 되어 있고 교화가 충분하다면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교화를 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는 것 역시도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하나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종신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석방이 지금처럼 가능한 무기징역 이렇게 둘로 나눠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마무리작업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유정이 지금 24세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44세, 정말 아직도 창창한 나이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무기징역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임주혜]

아무래도 나왔을 때를 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보호관찰이 빠진 부분은 보호관찰을 모두 다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1:1로 누군가 전담을 붙여서 앞으로 계속 관찰하겠다, 이런 부분이 시간과 돈 그런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다거나 전자발찌를 채워둔 상태에서 1:1로 마크하면서 다닌다.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사실상 공포에 떠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반복되게 되면서 이것이 물리적인 제한은 될 수 있을지라도 좀더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라든가 보호관찰도 더 단계를 세밀하게 나누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모니터링 내지 감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도 마련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할까를 봤을 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형법체계 하에서는 내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시점에 가장 중한 형이 내려졌다,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죠.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마약에 취해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인데 뺑소니 사건 가해자.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이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내려진 이 판결은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당시 운전 직전에 한 성형외과에서 다량 마약류의 물질류를 투약받은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시술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마약류 관련 물질들이 주입이 되었는데 이 의술을 시행해 주었던 의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각종 향정신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환자불법촬영 혐의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프로포롤 투약 혐의, 여러 가지 혐의 그리고 성폭행 혐의 등까지 받고 있었는데 무려 17년 징역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상당히 중한 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부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사람들 살려야 되는 의술을 행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을 단지 본인의 돈벌이로, 의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로만 급급하게 의술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꾸짖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치료 목적 이외에 이렇게 함부로 마약류를 처방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징역 17년의 실형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후에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선고됐습니다.

[앵커]

의사면허 정지된 게 이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에 범죄가 드러나면서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투약이 있었던 거죠.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실 프로포폴 같은 부분은 투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어떤 시술을 행할 때 너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시경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인데 주객이 완전 바뀐 상태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형태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이 해당병원에서 지금 다량의 프로포폴이라든가 다른 물질들, 다른 의약품들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재판부에서도 이 자체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강하게 꾸짖었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한다거나 그 외에도 불법적인 투약 부분 외에도 지금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죠. 징역 17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사 염 씨가 선고 직전에 피해자 한 명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고 하는데 17년이라는 중형 나온 거 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임주혜]

공탁이 굉장히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기습 공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을지라도 기습적으로 법원에 그래도 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이만큼의 금원, 적어도 이런 합의금을 내어두었다, 이렇게 기습공탁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게 물론 어떤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더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금전적인 보상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형의 선고를 앞두고 그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두는 것이 예전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팁처럼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점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합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씩을 공탁했다고 해서 어떤 형벌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염 씨라는 의사의 범죄를 드러나게 한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지금 1심에서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요. 이후에도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중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고 피해자는 지금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유족 아닌 판사에게 매일 지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성문이라는 것 그리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물론 피해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진정한 반성의 의지를 표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진정한 반성이라는 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을 향해야 하는 게 내가 지금 형벌을 정하는, 내가 받을 처벌을 정하는 재판부를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성문을 제출하는 행동들이 양형에 있어서 어떤 참작이 된다거나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흘러가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권도형 씨,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핵심인물인데 미국 당국에 6조 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지금 권도형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소와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6조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본인이 테라, 루나와 관련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속이고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미국 증권당국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래 제시한 금액은 7조 원가량이었는데 1조 원가량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금액이죠. 6조 원 정도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일단 이건 합의한 것, 그러니까 환수금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하겠다. 6조 1000억 원 규모를 납부하겠다고 일단 합의한 거고요. 아직 형사재판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해 보건대 이번에 합의를 진행한 부분은 지금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지 아니면 미국으로 송환될지가 아직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바뀌었었거든요. 미국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이걸 결정할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최근 미국도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기사로써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먼저 받을,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민사재판에서의 합의는 미국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을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이렇게 합의를 해 두어야지 형사재판을 진행받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참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기에 6조 원대의 벌금을 내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냐고 하지만 진짜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일단 미국 증권 당국에서 애초에 이런 환수금을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6조 원이라는 액수가 피해액 전부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권도형 씨가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최소한 이 정도일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목할 지점은 지금 어쨌든 파산했기 때문에 재산들이 다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미 명의 같은 부분을 바꾸었다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금세탁 등을 통해서 은닉해둔 자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이 6조 부분을 환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내일까지 6조 원을 낼 돈이 있어서 합의했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재판에 있어서 적어도 참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보다 초조한 사람들은 권 씨가 아니라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에게 6조 원 중 일부 혹은 그 나머지 동결된 자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돼야만 하죠. 돼야만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라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정말 악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형사처벌 받아야겠죠. 그리고 받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감옥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미 재산을 어느 정도 은닉이 됐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이 없어져버려서 다 탕진해버린 것은 아닌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피해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세간에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인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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