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실손보험 일시중지…제대 후 계약 재개 가능해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제대한 뒤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복무 기간에도 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제대한 뒤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중지 기간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 기간에도 계약자가 원한다면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장병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없어서 못 판다"…해외서 난리 난 '불닭면' 2년 만에 결국
- '1400억' 폭탄 맞은 쿠팡 "로켓배송 접을 수도"
- "편의점 10곳이나 돌았어요"…'품절 대란' 벌어진 간식 정체
- "첫 달에 1억 벌었대"…부업 찾던 직장인들 '우르르' 몰렸다 [현장+]
- 10조 역대급 군함 떴는데…"이러다 일본에 뺏길 판" 비상
- 푸바오, 日 판다 샹샹과 달랐다…3단 앞구르기 등장 '폭소'
- 박세리 父 위조 서류, 3000억 새만금 관광사업에 이용됐다
- 달리는 버스 유리 뚫고 들어온 사슴…승객 '혼비백산' [영상]
- "티아라 출신 아름, 돈 안 갚아" 고소장 접수…경찰 수사
- "복도서 비틀대던 학생 마약 취해…" 현직 교사 증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