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 않기로…시간급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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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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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가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며 "아울러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를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최임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어 표결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돼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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