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0억 떼먹어"…농아인 172명 속인 농아인 '구속기소'

정세진 기자 2024. 6.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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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농아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위반) 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농아인 모임에 접근하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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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농아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위반) 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농아인 모임에 접근하고 계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부와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편취 수법과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수사를 위해 수화 통역인을 수십차례 조사에 참여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피고인 혐의를 규명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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