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변화 있다면 휴진 재검토"

이민우 2024. 6.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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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국무총리에 이어 국회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기로 하면서 집단휴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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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은 진료거부행위"
16일 국회복지위 의료계 면담
강경대치 속 대화로 해법 찾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의협의 휴진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며 각 병원장에게 진료 조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국무총리에 이어 국회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기로 하면서 집단휴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정부는 14일 또는 주말에 당초 예정에 없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 계획이다. 내주 예고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전병왕 보건의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선언했기 때문에, 상황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중대본은 상황에 따라 개최될 수도, 주재를 하는 사람이 달라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 의료계 단체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등 소통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전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와 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화가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이 3차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집단 휴진을 준비하는 등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대오 형태의 휴진 결의를 거듭 다졌다.

정부가 17일 전까지 의사단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집단 휴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을 제외한 채 다른 의료계 단체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비판하며, 의협을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과 대화해야 한다"며 "전 의료계의 뜻은 대화 창구를 의협으로 통일하고 하나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순간에도 의협만 빼고 다른 단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의협을 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의 휴진 사태는 막을 수 없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료계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성·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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