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3월 31일 재개… 불법적발 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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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던 정부가 최종안을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 투자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통일했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매도 금지 기간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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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던 정부가 최종안을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기관 투자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통일했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매도 금지 기간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화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제도 개선에 착수한 뒤 최종안을 내놨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가 불법을 감지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기관 투자자 역시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빌린 주식의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고, 일부 조건은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벌금과 징역 등 처벌 강화, 주식거래 제한과 같은 제재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진 만큼, 전산 의무화와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입법이 필요 없이 시행령 수정으로 가능한 사안들은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고,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며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권준영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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