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율 95%·여성임원 30%…한샘의 '가족친화 경영'
'패밀리 케어 플러스' 제도 효과 톡톡
男직원도 배우자 임신하면 혜택 이용
불합리한 처우 막는다…절대 평가 도입
사내 어린이집 운영…자녀보육비도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샘(009240)이 가족친화경영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샘은 제조와 영업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쌓은 만큼 과거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회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양성평등에 기반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육아휴직 복귀율과 여성임원 비율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근간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모성보호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자리한다. 대표적인 제도는 임신·출산·복직·육아 등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패밀리 케어 플러스’다.
한샘은 임신한 여성과 배우자가 임신한 남성 직원 모두에게 임신 축하금을 제공한다.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만 해당하나 한샘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 기간 동안 임금 차감없이 일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임신 중 ‘태아 검진 휴가’도 임신 28주까지 월 1회, 36주까지 격주 1회, 40주까지 주 1회 보장해 별도 연차 사용 없이 유급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 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육아 휴직도 법정 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한샘의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도 최대 2년까지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샘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2%를 차지한다.
복직 후에도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은 출산 후 2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복직하면 추가 1년 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일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평가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평가대상자 중 임신기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직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절대평가로 중간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공적이 있는 경우 상위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복귀 후엔 한샘 상암 사옥 내 사내 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 어린이집은 직영 체제로 운영한다. 사내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1인당 월 10만원)를 지원한다. 이 경우 아이의 등원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근시간을 8시부터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외근이 많은 영업관리직, 구매직 등은 바로 현장으로 출근 및 현장에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매장 영업직 등에 대해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반반차 제도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여성 인재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95%에 달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면 한샘의 육아휴직 복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샘 관계자는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기 보다 남녀 구분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며 “양성평등에 기반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유리천장 없이 성과를 내며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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