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별도 논의 안한다

곽용희 2024. 6.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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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결국 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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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는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다.

사용자위원들은 "법체계 법구조상 도급제 최저임금은 정부에 결정권한이 있다"라며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고용부 특별위원에게 의견을 묻자 "해당 결정 권한이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날 4차 전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결국 위원회는 ‘도급제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방식대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위는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등 실질적 권한이 있는 곳에서 별도 논의하라고 권유했다. 위원회는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 주시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 개선 사항으로 봤고, 근로자성이 인정된 특고 노동자들은 노동계가 자료를 더 준비해올 경우 추후 논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전원회의 논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5차 전원회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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