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조사 끝낸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죄"

김태인 기자 2024. 6.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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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7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온 최재영 목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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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오늘(13일) 7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던 최 목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던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목사는 취재진과 만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은 주로 없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에 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김 여사의) 대통령 사칭죄"라며 "그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 사칭을 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요지는 (김 여사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며 "인사청탁과 이권 개입을 하고 무속인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고 이런 국정농단의 죄목들이 김 여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출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나하고 남북관계 같이 일해보자'는 얘기도 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최 목사가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최 목사는 "외국인은 국가수반급 정상 외교를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권익위에서 발표한 종결 처리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다시 재심해야 하는 게 아닐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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