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기후위기 시대, 주택 에너지효율화에 건설업계 동참해야"

김서연 2024. 6.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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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대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이다. 우리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 교수(사진)는 13일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와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는 극복의 과제이지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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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韓 첫 제로에너지주택단지 설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업계선 초기투자비 우려 있지만
기후는 생존문제, 극복안 찾아야
업계 부담완화 지원정책도 필요
"기후변화 시대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이다. 우리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 교수(사진)는 13일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와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는 극복의 과제이지 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주택 단지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 이지하우스'를 설계한 에너지 절감 건축 설계 전문가이다.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라마다 넷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건물부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제로에너지 로드맵, 인증제 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30가구 이상)의 경우 공공부문은 지난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민간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는 건설경기 악화로 미뤄졌는데, 최근 관련 기준 개정안이 발표됐다"며 "이번 개정 기준은 사업자가 성능기준과 시방기준 중 에너지평가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현행보다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이 현재 120kwh/㎡·yr에서 100kwh/㎡·yr로 다소 상향됐다.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은 다른 항목에 비해 신재생설비 의무설치 기준이 2배가량 증가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신재생설비 기준을 충족하려면 옥상은 물론 벽면까지 태양광이 설치돼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물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관문 단열 강화, 전열교환기, 신재생에너지 투입 등의 초기 투자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기후위기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 1+등급에 머물면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만 상향된 수준"이라며 "공공부문의 기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으로 1++ 이상이면서 에너지자립률 20%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다소 조정된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단지 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신재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난방이 아닌 도시가스로 열에너지를 공급하거나, 35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제로에너지로드맵상 2050년까지 전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에 대비해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에너지성능 향상은 불가피하다"며 "그때가 되면 공동주택 옥상뿐만 아니라 입면에도 디자인을 가미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당장의 건설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냉난방 에너지비용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첫발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고,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빨리 가야 한다"며 "정책기관은 건설업계의 발걸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울 수 있도록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병행하면서도 단계적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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