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1조 60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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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처음 6월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달에 양도·폐차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나 수정 고지나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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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야간에도 납부 가능
감면·공제 반영 여부 잘 살펴야
올해부터 보훈대상자 50% 감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첫 활용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처음 6월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에는 약 1600만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일반 차량, 125㏄ 초과 오토바이,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가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 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공제 금액의 반영 여부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 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수정 발급받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전액 감면 대상이다. 보훈대상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명도 이달부터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년 이상 차량의 경우 매년 5%씩 공제율이 증가하며 최대 50%까지 차령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이체·전자송달 등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달에 양도·폐차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나 수정 고지나 환급이 가능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의 자동차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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