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홍합 양식장 끼임 사고로 60대 숨져…중대재해 여부 조사

류희준 기자 2024. 6. 13.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2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홍합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A 씨가 양망기에 가슴 등 신체가 끼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양식 홍합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홍합 양식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25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홍합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A 씨가 양망기에 가슴 등 신체가 끼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양식 홍합을 양망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식장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