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 두산 이영하, 항소심도 무죄 선고...'학폭' 꼬리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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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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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오상진 기자=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에 재학 중이던 2015년 1년 후배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와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영하는 올 시즌 두산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하며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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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2022년 학교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학폭' 꼬리표 지워
-재판부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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