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시비 먹튀'하려던 40대 남성…잡고 보니 '성범죄' 지명수배자

홍유진 기자 2024. 6. 13.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이 없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A급 지명수배자 A 씨를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돈이 없다며 요금을 안 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A 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
서울 동작경찰서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돈이 없다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40대 남성이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A급 지명수배자 A 씨를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돈이 없다며 요금을 안 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인적사항을 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A 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신원 조회 결과 성폭력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지명통보가 이뤄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명 수배를 내린 경찰서로 A 씨의 신병을 넘겼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