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노약자·영유아 동반 주민 '가족배려주차장'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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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지역 공공주차장 5곳에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됐다.
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대전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와 이들을 동반한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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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대전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와 이들을 동반한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총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에 총 주차면수의 5%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동구청사 부설주차장(7면), 자양동 공영주차장(2면),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주변 공영주차장(1면), 성남동 구성지구 공영주차장(1면), 가오동 공영주차장(1면) 등 총 12면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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