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피싱·사이버사기 조직 무더기 검거
[앵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사기로 2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자녀나 검사 등을 사칭하거나 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는 등 방식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도로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이 길을 건너더니 무언가를 건네고 사라집니다.
물건을 받은 남성은 이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이버 사기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220명으로부터 총 95억원을 편취한 국내총책 A씨 등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80명을 입건해 이중 3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전화나 문자로 모집한 뒤 돈을 수거해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보험처리를 도와달라거나 검사를 사칭해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진행한다며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유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 상당수는 조직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범행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건넨 경우였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통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택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분들은 속아서 통장을 제공했다는 변명을 하기도 하셨는데, 어떠한 경우든 통장을 남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위유섭]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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