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12개 특례사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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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다시 한 번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제정을 강조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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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등 4개 특례시장·화성시장 참석…특별법 제정 촉구 논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특례사무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다시 한 번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제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3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올해부터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얻은 정명근 회성시장도 참석했다.
5개 도시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가지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지원특별법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을 의결한 ‘산업단지 개발’ 등 12건의 특례사무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현재 각종 법안에 흩어진 특례권한을 특례시지원특별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4개 특례시가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5월 용인을 방문했을 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을 비롯해 특례시에 왜 자율성을 필요한 지 직접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국회에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아닌 도시의 국민도 사실상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 실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조직‧재정‧사무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2차 TF 회의를 열어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도시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법안에 특례시가 원하는 사무가 반영되도록 관계자를 만나 별도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이 시장은 고기동 차관과 특례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오는 9월 국회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 세미나,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회장직을 맡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시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용인자연휴양림 내 나눔숲복지센터 치유실로 이동해 ‘싱잉볼’을 활용한 명상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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