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260억 몰려…흥행 청신호

지웅배 기자 2024. 6.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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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보유시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 혜택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천억 원 넘는 개인 투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오늘(13일) 오후 3시 30분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을 접수한 결과, 10년 만기의 '개인투자용국채 03540-3406'의 청약 경쟁률은 1.03 대 1로 집계됐습니다.

청약금액은 총 1천32억3천500만 원으로, 발행 한도 1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20년 만기인 '개인투자용국채 03425-4406'는 227억590만 원의 청약금이 접수돼 청약 경쟁률은 0.23대 1를 기록했습니다.

만기가 긴 만큼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세제 혜택이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길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에 채권을 되파는 중도환매(상환)도 페널티가 크다 보니 반강제로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되는 '장기 저축'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10년·20년 만기를 채워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 및 연 복리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당 국채의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세후 37%), 20년물 108%(세후 91%)이며 20년물 기준 4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이후 60∼80세 때 월 100만 원가량 수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분리 과세 혜택도 있어 종합 소득세율이 높은 이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 때 받을 이자 소득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 과세합니다.

다만 분리 과세는 매입액 2억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 과세로 바뀝니다.

앞서 정부는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용 국채를 도입했습니다. 

공모주처럼 청약으로 매입하며, 단독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판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이고 10만원 단위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으며, 이번 달 첫 청약은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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