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처남·포렌식 업체 대표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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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사건에서 이 검사의 처남과 휴대폰 포렌식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 처남인 조모씨와 케이포렌식 대표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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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사건에서 이 검사의 처남과 휴대폰 포렌식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 처남인 조모씨와 케이포렌식 대표 최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3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 검사가 과거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의혹에 관한 기록이 담긴 조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케이포렌식에 의뢰했다. 다만, 이 업체는 의뢰인인 강 대변인과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휴대폰에는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과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헌재는 케이포렌식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이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고,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 적용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에 비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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