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 1년 더 연장
박지혜 기자 2024. 6. 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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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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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3일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1년 더 연장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024.6.13/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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