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달린다는 자율차, 사람 다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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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가 없어도 혼자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차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험주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황인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혼자 움직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속도도 줄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 중인 완전무인자율주행차인데 이 차가 국토부 승인을 받고 상암동 일반도로에서 첫 임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현철 / 라이드플럭스 팀장 : 운전석에서 사람이 빠져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자율차)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자율주행차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 있을까요?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자율차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먼저 배상을 받고 나중에 사고 책임을 가리게 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주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토부의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나올 자율차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주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분석해 사람 잘못인지 자율차 결함인지 가리게 되는 겁니다.
자율차 결함이라도 책임소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품이라면 현대자동차 등 차량 제조사 책임이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프로그램 개발사가,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면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책임지는 식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최종 5단계 자율차에서는 당연히 운전자를 제외한 제조사와 개발사 등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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