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각 때 차주 통보의무.. 금융사 홈페이지 게시로도 가능

이승연 2024. 6.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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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NPL) 매각 시 법원 공시 송달 뿐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차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 상승 등 어려움을 고려해 NPL 매각 창구를 확대한 데 이어 편의성을 개선하면서 '부실 털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매각 전 차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절차를 일부 유연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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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 부실채권(NPL) 매각 시 법원 공시 송달 뿐 아니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차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 상승 등 어려움을 고려해 NPL 매각 창구를 확대한 데 이어 편의성을 개선하면서 '부실 털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매각 전 차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데 대한 절차를 일부 유연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NPL 매각에 앞서 차주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이 때 차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수개월이 소요돼 매각 절차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금융사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6.55%) 대비 2.25%p 급등한 8.80%를 기록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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