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곗돈 사기 혐의 농아인 구속기소…“같은 장애인 상대로 범행”

이유민 2024. 6. 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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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아인 남성 A 씨를 어제(12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4달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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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아인 남성 A 씨를 어제(12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4달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 역시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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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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