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등 적격담보에 커버드본드 편입

서혜진 2024. 6. 13.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 또는 차액결제 이행시 활용하는 담보증권(적격담보)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편입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유동성 공급 여력 확충"

한국은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 또는 차액결제 이행시 활용하는 담보증권(적격담보)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편입한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 역시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당초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이었다.

여기에 한은은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