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올해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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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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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마련 후 내년 논의"
소상공인聯, 25일 국회 앞 집회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마련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내년에는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가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임위 노사공 위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최임위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권유한다"고 결론 냈다.
다만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 최저임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5조3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같은 수준의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상공인 1500여명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와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소공연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약 15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일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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