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172명 상대 10억대 곗돈 사기…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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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인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전날 해당 남성을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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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농아인인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전날 해당 남성을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농아인인 피고인은 농아인들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契) 가입금의 2~3배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돌려막기 구조의 '계'를 개설해 농아인인 피해자 172명으로부터 약 10억885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기 장부와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편취수법과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농아인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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