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걷어차고 목 조르고… 지적장애 환자 폭행한 보호사, CCTV 영상엔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남성 보호사가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이 언론을 통해 제보한 CCTV 영상에는 문제의 보호사가 환자의 배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은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자세히 보면, 보호사 A씨는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환자 B씨를 강하게 밀쳤다. 이후 B씨가 끝내 침대에서 내려오자, 그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B씨 위로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기어서 밖으로 나가려는 B씨 발을 질질 잡고 끌다가 옆에 있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무 반격도 하지 못한 채 A씨 폭행을 견뎠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벌어졌다.
제보자인 B씨 딸에 따르면, B씨는 “무서우니 우리 딸하고 통화 좀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 딸은 “(어머니가) ‘무서우니 딸이랑 통화 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니까 때린 것”이라며 “어머니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은 부러진 상태다. 뇌진탕까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초 병원 측은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어 보호사가 다쳤다”며 되레 치료비용을 요구했다가, 이후 딸이 병원을 방문하자 “사실은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셨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딸은 병원 측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가해 보호사를 해고하는 것 이외에 사과 등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딸이 병원에도 책임을 물기 위해 고소했을 때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사 상대로 폭행 예방 교육을 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있었으며 CCTV를 설치하는 등 병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현재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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