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尹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방송 3+1법' 당론 재발의
소상공인지원·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법 등도 추진
與, '특위' 꾸리고 상임위 거부…부처도 업무보고 불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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