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민주당, 법정 밖에서 법원과 검찰 비난하고 사실 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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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오늘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의 실체는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편파적"이라 비판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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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오늘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의 실체는 경기도와 무관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편파적”이라 비판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비판은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면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거듭 주장해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라면서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하여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부수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되었고, 이에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지난해 10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대책단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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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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