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구 명의로 억대 대출...감금까지 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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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까지 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공동감금,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일부러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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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까지 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공동감금,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출된 증거를 보면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매달 이자를 갚겠다며 피해자 B 씨를 속인 뒤 B 씨 명의로 1억여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일부러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작년 10월 B 씨의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B 씨에 대해 가출 신고하자,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1년 넘게 경기 광주시, 충북 충주시로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원룸에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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