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활섭 시의원과 관계자, 검찰 송치

김도현 기자 2024. 6.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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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시의원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사건이 이날 검찰에 넘어온 만큼 아직 수사팀이 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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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대전시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대전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시의원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사건이 이날 검찰에 넘어온 만큼 아직 수사팀이 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송 시의원은 변호사 A씨, 전 대덕구의원 등과 함께 대덕구청에 있는 20여개 사무실을 찾아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전·현직 시·구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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