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포항선관위, 선거사무소장 고발

안병철 기자 2024. 6.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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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북구선관위는 이날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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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당·실비 외 22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북구선관위는 이날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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