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고리즘 조작’ 검찰 고발된 쿠팡, 시장 흔들기 엄벌하라
쿠팡의 불법 영업과 소비자 기만 행태가 가히 충격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여개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속였다.
쿠팡은 또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7만개가 넘는 후기를 달았다. 소비자들에겐 역시 해당 글이 ‘셀프 리뷰’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비로소 임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표기했지만, 이마저도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하는 꼼수를 부렸다.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은 인터넷 경제 시대에 중범죄다. 쿠팡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제품 선택도 막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프라인 매장도 저마다 자사 PB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오프라인은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찾고 사는 게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등록된 모든 상품을 검색하는 게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과 제품 후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1위, 택배·OTT·음식 배달 분야에서 2위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 혁신 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법·탈법 경영에 노동자 쥐어짜기로도 악명이 높다. 새벽 배송 중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고, 채용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용·계약직 노동자 1만6450명을 6년 넘게 관리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차제에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처벌만으로는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 제재도 사건 발생 5년, 공정위 현장조사 3년 만에 이뤄졌다. 그사이 쿠팡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경쟁사들은 사라졌다. 쿠팡 같은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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