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의심땐 영장기각 이재명 방탄법도 쏟아냈다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6.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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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는 물론, '표적수사 금지법' 등 수사와 판결에 제동을 거는 '방탄 입법'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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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檢 압박나선 민주당
수사기관 진술회유 처벌하고
판검사 법왜곡죄 신설도 추진
與, 사법파괴저지특위 구성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는 물론, '표적수사 금지법' 등 수사와 판결에 제동을 거는 '방탄 입법'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재명 리스크를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특별대책단은 검찰 수사와 재판부 판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진술을 얻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다면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지난 12일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판사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표적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다"고 했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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