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부당이득 50억 이상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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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추가로 연장됐고,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먼저 가장 큰 관심사죠.
공매도 언제 재개됩니까?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13일) 오전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연장 요청이 있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면서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앵커]
공매도 조건도 개선되고, 처벌도 강화되죠?
[기자]
우선 내년 3월 말까지 2단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이고요.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네 번까지만 허용해서,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요.
그간 제약이 없어 개인이 기관, 외국인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담보비율도 105%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또한 강화하는데요.
불법 공매도 벌금을 최고 부당이득액의 여섯 배까지 상향하는 한편, 불법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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