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가로 27억 챙긴 코인원 전 임직원 실형 확정

지웅배 기자 2024. 6.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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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상장한 대가로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13일) 배임수재(뇌물을 받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피고인에게 내려진 19억3천600원,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씨와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거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했다"며 "대량의 자사전거래와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약 19억4천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약 8억1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들로부터 받고, 시세조종이 예정인 코인들을 상장해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배임증재(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황모씨와 고모씨의 경우 항소심이 기각되며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상장된 코인 중 하나인 퓨리에버 코인은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 6천여명에 2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안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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