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상법개정까지…외국기업 韓 등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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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배임죄 포비아'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배임죄까지 결부되면 기업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은 배임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경제계와 외국 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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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도 리스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배임죄 포비아'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배임죄까지 결부되면 기업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배임죄 강도가 가장 센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배임에 따른 형사 책임에 상당히 민감한 분위기다. 한국 부임 회피 현상까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까지 뒀다.
13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투자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은 배임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경제계와 외국 기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 움직임이 (배임죄와 결부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를 추진하려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승환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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