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상품 랭킹 조작에 과징금 1400억+α… ‘유통업체 역대 최대’
자사 상품 ‘쿠팡랭킹’ 상단 노출 조작
임직원 동원해 조직적 댓글·리뷰 남겨
PB 매출 급증… 입점업체는 낮은 순위
쿠팡 “공정위 제재로 로켓배송 불가능”
“저렴한 PB 규제 물가 악영향 미칠 것”
공정위 “PB 규제 아닌 순위 조작 제재”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여러 업체가 가담하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퀄컴·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 과징금 1400억…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 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으로 21만개 입점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쿠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랭킹 조작으로 PB 상품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쿠팡 내부 자료를 통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이 76.1%, 고객당 노출 수가 43.3% 증가했고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이 56.1%에서 88.4%로 커졌음을 확인했다.
검색 순위 높으면 매출 늘어… 임직원을 ‘후기 부대’로
쿠팡은 또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임직원 2297명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주도록 했다. 최소 7342개 PB 상품에 7만 2614개에 달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고 별점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받았다. 특히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쿠팡 리더십 팀’(CLT)이 소비자를 유인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이행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겐 경고를 내렸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와 평점을 개선한 것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임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 임직원이 댓글·평점을 남긴 PB 상품은 판매량이 급증했고, 그러지 않은 상품은 판매량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상품 후기는 직접 구매한 소비자만 남길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남길 PB 상품 비용을 해당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직원이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가 PB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쿠팡 “오프라인은 되고, 온라인은 안 되고 ‘역차별’”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발표에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에 대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면서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170㎝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쿠팡은 또 “PB 상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도 폈다. 고물가 시대 방파제 역할을 해 온 PB 상품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직매입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PB 상품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선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라면서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오프라인에선 경쟁사 고객 유인 없어”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대응 논리를 재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진열 순서를 문제 삼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역차별이란 쿠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에선 자기 상품만 판매하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온라인 상품 진열을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세계 최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마존이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PB 상품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조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 제재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세종 이영준·서울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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