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최재영 목사 건조물침입 혐의 등 7시간 경찰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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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약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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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홍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약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53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오후 4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김 여사의)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 증거물을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재미교포이기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외국인은 국가 수반급 정상 외교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며 "(종결 처리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다시 재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오전에도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다"며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고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최 목사는 조만간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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