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강화 무게…ETF승인 '신중'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6.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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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상태라 22대 국회에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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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인거래소 업무 분리
코인 관리·보관·자문부터
단계적 세분화 추진 나설 듯
공공기관 공시시스템도 제안
ETF도 부정적 입장 여전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상태라 22대 국회에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한다.

향후 입법 방향을 두고 아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제약을 둬야 한다는 쪽과 한국도 세계적 흐름을 좇아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에 나서지 않으면 '가상자산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이행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이 정립되는 시기라 한국은 점진·단계적 입법을 해야 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MiCA를 참고 사례로 거론하며 새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예컨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리·보관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면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나 이미 자본 시장에서 허들이 낮은 자문·일임업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돼도 이로 인한 금융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업무의 단계적 세분화에 대해 MiCA에서 총 3개 인가 단위(class)별로 다른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인가 단위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MiCA에 따르면 주문·자문·일임업은 클래스1(최소 자기자본 요건 5만유로), 보관·관리업은 클래스2(12만5000유로), 플랫폼 운영업은 클래스3(15만유로)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평가업과 공시업은 실익도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사업자를 별도로 분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업태를 최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추후 공시 규제 도입 시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속속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모 의원실 질의에 대부분 부정적인 이유를 담아 '신중 검토'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융위가 비트코인 ETF에 반대하는 명분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주식과 비교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 등을 실존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1단계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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