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면역치료제 '스테키마' 국내 허가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4. 6.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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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았다고 셀트리온이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지난해 6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한 스테키마는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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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았다고 셀트리온이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로 지난해 6월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한 스테키마는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던 램시마(인플릭시맙), 램시마 피하 주사(SC), 유플라이마(아달리무맙) 등 기존 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셀트리온은 옴리클로 등 9개의 상업화 및 허가 품목에 더해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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