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스타트업 지원 강화 조례 개정

한준성 2024. 6.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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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스타트업과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투자유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 기업과 창업 기업, 벤처기업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 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강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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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가 스타트업과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417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경숙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투자유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 기업과 창업 기업, 벤처기업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 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강화 하도록 했다.

박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도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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