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명분 없는 집단휴진 철회하라”

임양규 2024. 6.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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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 집단휴진 동참을 결정하자 지역 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충북대 병원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동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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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국 집단휴진 동참을 결정하자 지역 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충북대 병원은 명분 없는 집단휴진 동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전국 주요 대학병원 5곳 중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했다”며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공식 발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충북대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24. 02. 28.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면서 “충북대 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임시총회에서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면서 “의료대란으로 인한 충북도민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의사들은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로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충북의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0시30분엔 충북도청에서 규탄대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청주시도 의사 집단휴진 예고로 조치에 나섰다.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통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진료 명령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사전 휴진 신고하도록 했다.

집단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의료법(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개원의 전담관을 편성해 당일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 휴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대위는 의대 본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전면 휴진 동참을 확정했다.

교수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휴진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휴진 결정으로 충북대병원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은 당분간 중단될 예정이다.

단,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뇌혈관 질환 센터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충북대학교 의과대와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22일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 04. 22. [사진=임양규 기자]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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