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꼼짝 마!”…피해 신고 ‘신속 대응’ 위한 검경 핫라인 구축

권준영 2024. 6. 13.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의 핫라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의 핫라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하여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